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마.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4조는

호가경매에도 준용된다(민집규 72조 4항). 다만, 기간입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가) 보증제공의 상대방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할 상대방은 집행법원이다. 구체적인 제공절차는 본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집행법원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증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바(민집 115조 3항), 이를 위해서는 집행관이 수령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기 때문이다. 집행법원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에 그 사실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관에게 보관된 보증은 매수신고인에게 당일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117조).

(나) 보증의 제공시기

보증의 제공은 입찰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64조).

그러므로 입찰기일 외에서는 제공할 수 없고,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이나 그 후에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입찰표에 정하여진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개찰 후 집행관이 확인하게 되며, 개찰 결과 적법한 보증이 제공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다) 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민집규 64조)

보증은 금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로 제출할 수 있는데, 본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이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위의 것들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예컨대, 일부는 현금,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도 허용된다. 본조에 기재한 것 이외의 것은

비록 그것이 환가가 확실하고, 평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금전(1호)

보증의 제공방법으로 금전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다만, 본조에서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민사집행규칙 70조 1호와의 대비상 계좌입금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보증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민집

142조 3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기재하고 현금을 보증금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반환하고, 그 반환사실을 입찰표에 붉은 고무인으로 찍은 후 영수자의 날인을 받는다.

② 은행 등의 자기앞수표(2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일반 거래상 이용도가 높고 지급이 확실하므로 보증의 제공방법이

된다. 수표의 제시기간은 10일로 법정되어 있는데(수표법 29조 1항), 그 중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환가절차를 밟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그 환가절차에 수수료가 드는 경우도 있다. 즉 집행관에게 제출된

자기앞수표는 매수신고인에게 당일 반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법원에 제출되어(민집 117조),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는데, 그 교환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이른바, 격지결제의 경우)가 있다. 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매수신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보증제공 단계에서 수수료 지급의 요부를 집행관이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수신고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매우 번잡하므로, 수수료 부담의 요부에 관계없이 자기앞수표에 의한 보증제공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예컨대, 매각불허가결정이 확

정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되고, 매수인으로서는 대금납부시에 잔대금에

수수료분을 추가로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4항 참조).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몰취되는데, 이 경우에

몰취되는 것은 수표의 액면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이 될 것이다.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정해진 보증금액을 넘는 액면의 수표를 제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정하여진 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신고인이 제공의무가 없는 것을 제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본조에

의한 유효한 보증의 제공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당해 매수신고인이 최고가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표는 환가 전에는 물리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환가한 후에도 매수신고인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민집

142조 4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의 반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하여진 보증에 상당한 금액은 매각대금에 충당되고(민집 147조 1항 5호, 138조 4항) 그것을 넘는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초과부분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매각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3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에 의하면, 보증제공자는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출하면 현실적인 출연 없이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은 환가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 확실하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비하여 보관상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서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민사집행규칙 54조의 그것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의 제공방법)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그 보증은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때에는 바로 환가되는 것은 아니고, 증명문서가 보관된다. 보증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 되며(민집 142조 3항),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곧바로 현금화될 수 있으므로 현금이 제공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다만, 매수인이 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보증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보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법원은 은행에 그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 이를 납부받아 대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민집 142조 4항),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차순위매수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재매각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대금불납부시의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게 된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몰취되는 경우(민집 138조 4항)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환가하게 된다.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증명문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반환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규 80조 5항). 은행 등은 그 최고가 있으면 금전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보증의 변경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하여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민집규 54조 2항, 민소 126조

본문)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

신청의 보증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매각실시 후 바로

반환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하여도 매각결정기일까지는 보증이 반환되는지 혹은 대금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판명되므로, 그 사이에 굳이 보증의

변경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 보증제공방법의 제한(민집규 64조 단서)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민집규 64조 단서).

금전에 의한 보증제공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동산매각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은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개 물건의 매각에 관하여도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의 금전이 입찰장소 내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편 매수신청인으로서도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쉽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에 의한 보증제공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집행법원의 사정 등으로 금전에 의한

보증제공만을 허용함이 상당한 사건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보증제공방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본조에 따라 보증제공방법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매각기일의 공고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민집규 56조 3호).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민집규 70조)

(가) 취지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은 기일입찰 및 호가경매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기간입찰에서는 금전, 자기앞수표를 제출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본조는 민사집행법 113조의 개별위임에 의한 규정이다(민집규 70조).

기간입찰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만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계좌송금을 인정하여 누구든지 간편하게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굳이 인정할 필요성이 적고, 둘째, 기간입찰에서는 우편에 의한 입찰을 인정하는

관계상,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우송하게 하는 것은 위험방지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본조에

규정하는 2종의 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우송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민집규 70조).

(나) 매수신청보증 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1호)

기간입찰에서 보증제공의 첫 번째 방법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 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려는 사람은 입찰에 앞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법원의 예금계좌로 보증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것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인 이상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다른 제한은 없다. 증명서는 제출하였지만 실제로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효한 보증의 제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입금된 돈은 입찰자가 매수인이 된 때에는 대금에 충당되며(민집 142조

3항),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만일 이 경우 집행관이 보증을

반환하도록 하면 집행관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화하여 매각기일에 지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 방법으로 제공된

보증은 집행법원이 직접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기관의 입금증명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입금확인절차

를 취하고 개찰기일 후 참여주사 등의 출급통지에 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되지 아니한 입찰자에 대하여 국고금의 출급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의 제출(2호)

기간입찰에서 보증제공의 두 번째 방법은 기일입찰의 경우(민집규 64조 3호)와 마찬가지로 은행

등과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의 보증의 반환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이 끝난 직후에 이 문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 양자의 병용 등

위 두 가지 보증의 제공방법은 특히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양자를 병용할 수 있다. 또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민집규 54조 2항)과 달리 보증의 변경(민집규 54조 2항, 민소 126조 본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증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기일입찰의 보증과 마찬가지이다(민집규 64조 참조).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매수신청의 보증은 기일입찰에서는 입찰표를 제출하는 때에 보증금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데(민집규 64조 본문), 호가경매에 대하여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매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 전원에 대하여 소정의 보증금 등을 제출시키는

방법에 의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64조, 72조 4항).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매수신청 보증의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

에관한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26조 1항 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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